[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친모가 장애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7) 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A씨의 오빠로부터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에서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B군을 홀로 키우며 생활해왔으며,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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