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강남 한복판 10층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소가 적발됐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와 손님 42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 1층부터 10층 빌딩 전 층에 미러룸과 노래방, 모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으로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받고 외부 직원과 손님들의 출입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단속 당시 경찰은 비밀문과 도피 공간,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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