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6일 "한국시간 8일 오전 0시(현지 시각 7일 오후 6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외교부는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효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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