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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강릉ㆍ동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산불피해’ 강릉ㆍ동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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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소방재난본부 항공대 조종사가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3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물을 투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오후 서울소방재난본부 항공대 조종사가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3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물을 투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8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 2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지난 6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지 이틀만으로 정부는 강릉·동해 지역도 산불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55분께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 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강원 동해안 산불(2회) 등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총 29종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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