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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격리 면제된다
21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격리 면제된다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1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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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들은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7일 자가격리를 접종완료자에 한해 오는 21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를 뜻하며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입국 시 예방접종 이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단, 격리면제 제외국가인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또한 중대본은 "4월부터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을 중단한다"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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