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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터키인 5년 징역
만취한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터키인 5년 징역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1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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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만취한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방치한 30대 외국인이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4·터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지난해 9월5일 오후 9시께 만취한 B(20대·여)씨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 C(외국)씨에게 보냈으며, 범행 뒤 B씨를 맞은편 빈방에 방치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혹해 성관계까지 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CCTV 등을 근거로 B씨의 의식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A씨와 C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후 A씨에게 동영상을 전딜받은 C씨는 'B씨가 술에 완전히 취한 것 같다. 18세 미만이 아니길 바란다' 등의 문자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촬영물 중 일부를 전송받은 C씨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촬영물을 찍을 당시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반대의사가 있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길 가던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무단으로 알몸을 촬영해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애당초 없는 것 같아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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