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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18일부터 임시회...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등 처리
영등포구의회, 18일부터 임시회...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등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1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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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8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8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1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도 예정돼 있다.

주요 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 2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해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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