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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순환자원 인정 허용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 재활용 가능...순환자원 인정 허용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15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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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15일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들어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 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8톤(추정)으로 약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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