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100건 △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기존 50개에서 100개 단지로 2배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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