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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2천번 넘게 폭행해 사망케한 60대母 징역 7년
아들 2천번 넘게 폭행해 사망케한 60대母 징역 7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16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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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친아들을 2천번 이상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아들 B씨 2천100여차례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고 머리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절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B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쓰러진 B씨에게 이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2시간 30분가량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1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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