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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유양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유양순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1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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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유양순 의원을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의원들이 발의한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종로구의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개회사에서 여봉무 의장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느라 애쓴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임시회에는 지방의회의 독립 기반과 관련된 안건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학교급식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청년발전 지원 등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만큼 모두들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4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안타깝다”며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임시회 개회 첫날인 15일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양순 의원을 선출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해준 회계사, 최용택 세무사, 김조은 세무사를 각각 선임됐다.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은 종로구가 지난 한 해 운용한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에 대해 집행한 내역과 당초 승인한 예산을 비교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해 나가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후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발 발의 주요 안건은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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