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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주택 현장 조사 착수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주택 현장 조사 착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1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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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화성2리.(사진=울진군 제공)
사진은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화성2리.(사진=울진군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북 울진군이 최근 산불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는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주거비 지원을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다.

피해 주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고하면 건물주와 세입자를 구분해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나 빈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또는 전세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입자 피해 조사는 주택이 전파·반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돼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다.

조사는 열린민원과 건축팀 직원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먼저 피해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합동조사반의 확정 절차를 거쳐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주택피해별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해 주민들은 오는 20일까지 진행 중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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