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간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11월25일부터 2017년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생산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ㆍ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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