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속옷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일본 후쿠오카로 시가 4억8천만 원 상당의 금괴 9.6㎏을 속옷 안에 숨겨 몰래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금괴 한 덩이 당 10만 원의 수고비와 항공비·숙박비 지급 제안을 받고 금괴를 일본으로 몰래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밀반출한 금괴의 양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단순 가담했으며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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