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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4월1일부터 카페 1회용품 ‘전면금지’... 과태료 부과
마포구, 4월1일부터 카페 1회용품 ‘전면금지’... 과태료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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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커피전문점에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배부하는 모습
마포구가 커피전문점에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배부하는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구는 23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품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1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구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계도기간 동안은 방송국, IT기업 등이 많이 위치한 상암동 일대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점검 지역 외 매장에 대해서는 안내 공문과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는 4월에는 점검반 2개조 운영과 함께 ‘마포구-서울시 합동 특별점검’, ‘마포구-환경단체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로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유상으로도 구매가 불가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점점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위기의식을 재고해야하는 상황이다”며,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매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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