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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조례안’ 통과... 김진희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조례안’ 통과... 김진희 의원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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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관내 몇 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던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시 전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추진돼 시민들의 안전관리와 생활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히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동네 환경개선 지원 등 그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됐다.

김진희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진건읍, 진접읍, 조안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이용 만족도가 높다”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 행복마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박성찬, 이영환,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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