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의경들이 격리 장소를 벗어나 징계를 받게 됐다.
2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의경 자가격리 장소인 남구의 옛 지구대 건물에서 의경 4명이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해당 건물 내 마련된 개별 방에서 각자 생활을 해야하지만 이날 불시 점검 때 모두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인근 PC방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복귀할 것을 명령해 이탈한 지 20분 만에 격리장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돼 갑갑한 마음에 의경들이 이탈했던 것 같다"며 "하루 2∼3회 불시 점검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경들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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