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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살면서 부산시 아파트 분양받은 40대女 집행유예
강원도 살면서 부산시 아파트 분양받은 40대女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8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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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
사진출처=KBS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강원도에 살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부산지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강원 양구군에 거주했을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부산지역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자 부산에 사는 것처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부산과 울산, 경남 거주자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했다.

A씨는 수분양자로 선정되어 모친을 대리인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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