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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산불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산불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29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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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코로나·산불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인 99만9000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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