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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순찰차 파손한 30대男 징역 1년
술 취해 경찰 폭행·순찰차 파손한 30대男 징역 1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29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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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은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술집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술집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경찰관에서 항의하며 침을 뱉고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차 파손 시켰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여수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면 피해 운전자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른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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