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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2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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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 후 B씨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주거지 인근 빈 터와 배수로 등에 나눠 버리고 시신에 불까지 질러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전처와 1999년에 이혼한 뒤 2006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A씨는 공사장 일용직으로 수년간 경마 등 도박에 빠져 빚이 약 1000만원에 달했는데, 이를 갚겠다며 B씨가 식당 등에서 일해 모은 350만원을 받아 주점과 다방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

1심은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고 참회의 뜻이 없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 놓는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분노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알코올 남용·의존 등 정서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계획된 범죄가 아닌 말다툼 끝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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