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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넣어 불법촬영한 모텔 직원 검거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넣어 불법촬영한 모텔 직원 검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3.3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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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모텔 창문 틈으로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 객실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호기심이 들어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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