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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입주자 모집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입주자 모집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3.3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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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금년 약 2만1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그 외 지역이 2287가구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 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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