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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사고낸 후 도주한 20대 징역 3년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사고낸 후 도주한 20대 징역 3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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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후 7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B(당시 17세)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치어 다른 차량에 치여 2차 사고로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A씨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맞은편 도로에서 C(50)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B군의 오토바이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의 오토바이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B군이 몰던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며 "B군도 신호위반을 했지만, 피고인의 주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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