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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滿) 나이'로 나이 계산법 개정 추진...최대 2살↓
인수위, '만(滿) 나이'로 나이 계산법 개정 추진...최대 2살↓
  • 이현 기자
  • 승인 2022.04.1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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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세는 나이'와 국제 통용 '만 나이' 최대 2살 차이
인수위, 내년 초 목표로 관련법 개정 등 추진키로
법 개정, 인식 개선 등으로 상당 시일 걸릴 수 있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나이 계산법을 '만(滿) 나이' 기준으로 통일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선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관련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年)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공문서 작성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0살)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개념이다. '연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다. 국내 현행법에선 세금·의료·복지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세는 나이 보다 최대 2살 줄어들 수 있다. 인수위 측은 만 나이 제도화로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 인식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산재한 만큼 '만 나이' 정착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인수위는 내년 초를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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