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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10억원 체불한 50대 건설업체 대표 구속기소
근로자 임금 10억원 체불한 50대 건설업체 대표 구속기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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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50대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건설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248명의 임금 약 10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에서 받은 7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회사 채무변제, 개인 도피자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A씨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자 근로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검찰과 협력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조정 제도 등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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