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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단입국 40대 사진가, 여권법 위반 혐의 입건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40대 사진가, 여권법 위반 혐의 입건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14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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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상황 취재를 갔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2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달 초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이후 2주간 체류한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찍은 현지 사진들을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A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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