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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흉기로 남친 살해한 20대 공무원 징역 4년
술자리서 흉기로 남친 살해한 20대 공무원 징역 4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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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당시 26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자리에는 지인 2명이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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