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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 민주 172명 전원 공동발의
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 민주 172명 전원 공동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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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에는 기소권 만을 남겨두는 것이 골자로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뒀다.

해당 법안 발의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송 17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핵심적으로 손을 댄 부분은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수사하기 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강욱 의원은 “일각에서 쓰는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자신의 퇴임을 정당화하며 사용한 단어이고 검사가 원래 당연히 갖고 있어야할 권한을 뺏어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도 “앞으로 검수완박이란 정확하지 않으며 자극적인 용어는 자제해달라”며 “수사·기소권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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