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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 시행
하나銀,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 시행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2.04.1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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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하나은행은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연금수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손님들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손님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 및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 할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손님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한시적 확대돼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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