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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육·인증제 시행…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1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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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울시
사진출처=서울시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도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증을 발급하는 '자전거 인증제'를 도입한다.

2021년도 이후의 자치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 이수자 및 행정안전부‧서울시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 시행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자가 자전거 인증제 응시자격을 갖는다. 만 13세 이상의 자전거 인증제 ‘중급’ 합격자의 경우 합격 후 2년간 일일권 30%, 정기권 15% 따릉이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자전거 인증제는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구로구 4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청 협력사업인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안전한 자전거 주행방법과 교통 예절 등을 학습해 장기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모 중이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정비교육에 대한 시민 수요도 함께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실습 위주의 자전거 정비교육을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정비교육 참여 후 효과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 정비교육 교재 콘텐츠를 개발해 참여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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