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59)씨를 구속하고, 도박장을 개장 한 B(52)씨와 도박을 벌인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무안·영암·나주·장흥·강진 일대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수천만원의 판돈으로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장소를 물색한 뒤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도박 시간과 장소를 통지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에 사용된 전체 판돈과 도박 참가자들의 여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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