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7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자 A(50대·남)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화물용 리프트를 올리는 작업 중 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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