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인근 길가에서 함꼐 술을 마시던 지인 B(66)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만취한 B씨를 깨우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심각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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