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통해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가 사업장과 매칭할 ‘마을노무사’는 총 75명으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컨설팅은 사업장이 마을노무사 방문을 요청하면, 최대한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를 배정하고 사업장별 매칭된 마을노무사는 사업장을 총 2회(4주일내) 직접 방문해 사업주와 1 대 1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며,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과 근로기준법 교육도 추가로 진행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영업을 쉴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인사노무관리 실무부터 노동법 위반 여부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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