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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세부담 완화’ 종부세법ㆍ지방세법 대표발의
홍익표 의원, ‘세부담 완화’ 종부세법ㆍ지방세법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4.21 1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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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기준 재설정... 상한 비율도 110% 하향 조정
홍익표 의원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세부담은 줄어들 것”
홍익표 의원이 세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와 지방세법을 대표발의 해 눈길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의원이 세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와 지방세법을 대표발의 해 눈길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중구성동구갑) 의원이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을 대표발의 해 이목이 쏠린다.

해당 법안에는 세부담 상한 기준을 재설정하고 상한 비율로 110%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납세자의 세금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세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홍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부담 상한제도를 합리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은 급격한 세금 증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제 납부한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이 아니라 원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설정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 상한은 더 높고 주택 수에 따라 300%와 150%로 설정된 세부담 상한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의 상한 기준을 직전 연도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당초 110%보다 세부담 상한 비율이 낮았던 6억원 이하의 주택 공시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세 상한 비율을 105%로 조정했다.

홍익표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상한 기준과 상한 비율의 괴리로 인해 제도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납세자의 세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친 세부담을 줄이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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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 2022-04-21 11:20:13
맞아 세부담상한 납부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300%. 세금이 매년 3배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납부세액 기준이 아닌 산출세액 기준이라는 것도 말도 안돼. 일반적으로 300%라고 하면 지난번 낸것의 3배까지 낼 수 있구나 생각하지 누가 지난번 낸 것의 5~6배 까지 내겠구나 생각하겠어. 이건 꼼수였던 거지. 민주당놈이 웬일이래. 어차피 통과 안 시킬 거 알고 이름 광고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