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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태료 체납자 253명 자동차 압류 실시
의정부시, 과태료 체납자 253명 자동차 압류 실시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2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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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의정부시 제공
사진출처=의정부시 제공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 253명의 차량 압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실시한 차량 압류 대상은 납부 기한 경과 후 독촉 고지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은 운행할 수 있으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 실시 전 체납자 7천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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