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향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은 25일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보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했다. 또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특히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김진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우리시의 뿌리와 역사를 담고 있는 향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 원병일,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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