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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진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5.0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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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김영준기자]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75% 감면 혜택으로 많은 상생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신청 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2021년도의 경우,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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