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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 강남구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없다... 해제해야”
한윤수 강남구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없다... 해제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1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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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이른 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허가제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동 별 허가구역 지정이 아닌 아파트 단지별로 축소해 지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 의원은 15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2022년 6월15일 현재 우리 강남구는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일원동의 민간재개발대상지 그리고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되어 있다”며 “이중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은 2020년 6월 최초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었고, 1년 후 2021년 6월 23일부터 2022년 6월22일까지 재지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이후 부동산값 안정화 실효성은 높지 않으면서 인근 동의 아파트 값은 급등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이른 바 풍선효과만 있다. 오히려 거래매물이 줄어 부동산 거래 ‘신(新)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허가구역 지정 연장을 그만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 정책추진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의원은 허가구역 축소나 일부 허가대상 제외 등의 대안책도 함께 제시했다.

한 의원은 “허가제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동 별 허가구역 지정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축소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 애초에 임대가 목적인 개별호수 상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뿐 아니라 개별호수 상가 즉, 구분 상가를 매매 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득하는 조건이 매수자가 입주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게 되며 이 정책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대표 사례라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영업을 하겠다고 개별호수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임대수익 목적의 상가매입이 통상적 사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 정책은 개별호수 상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이면서 주택가격안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강남구민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길 희망 하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법제도와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정부 위임사무, 법정업무라는 이유만을 강조하지 마시고, 강남구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 구민들에게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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