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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자 지원 축소... ‘입원치료비’는 유지
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자 지원 축소... ‘입원치료비’는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1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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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측정
유급 휴가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75.3% 지원대상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이 축소된다 (그래픽=뉴시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이 축소된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가구당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유급휴가비는 전체 중소기업에서 30인 미만기업으로 축소한다. 

다만 상대적 고액의 비용이 드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간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같은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며 4인 가구 기준 약 18만원 정도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 또는 이날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존대로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며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따라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도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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