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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입출금 알림 문자’.... 영등포구, ‘회계부정 차단’ 시스템 구축
‘고액 입출금 알림 문자’.... 영등포구, ‘회계부정 차단’ 시스템 구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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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영등포구에서는 공금의 인터넷뱅킹이 금지되며 고액 입출금 시에는 부서장에게 알림 문자도 발송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공금계좌 개설부터 사후 감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회계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이같은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타지자체와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금 관리의 취약점을 철저히 파악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보유한 공금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일제 정비에 나섰다.

먼저, 불필요한 휴면‧미사용 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통‧폐합 조치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하게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부서인 재무과와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각 계좌 부기명에 부서명과 팀명을 기재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입‧출금 행위도 엄격히 관리한다. 전체 계좌의 출금제한 등록으로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 사용을 차단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의 경우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입‧출금 한도금액 조정 역시 재무과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

특히 1회 입출금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부서장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도록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구는 분기마다 각 부서별 보유계좌의 세부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지출 및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혜숙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한 체계적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공금횡령, 회계부정 방지는 물론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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