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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정동길’ 금연구역 지정... 내년 1월부터 과태료
중구 ‘정동길’ 금연구역 지정... 내년 1월부터 과태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1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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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사 전경
중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대표적 명소인 ‘정동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동길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데다 인근에는 예원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등 약 2200여명의 학생들이 정동길을 통해 등하교 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정동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과 관광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정동길 뿐만 아니라 정동길에서 뻗어나간 사잇길 등도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동길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적발을 피하려고 주변으로 이동해 흡연하는 ‘풍성효과’도 막겠다는 것이다.

추가장소는 예원학교~정동삼림원, 국립정동극장 사잇길, 오송빌딩~창덕여중~카리스타워~어반가든 사잇길 등이다.

구는 올해 말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계도기간 동안 학교와 협조하여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과 노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안내에 나선다.

한편 현재 중구에는 총 34곳의 금연거리가 지정돼 있다. ▲장교동일대(을지로7길, 남대문로10길) ▲을지트윈타워 앞 도로 ▲하나은행 본점 앞 보도 및 을지로변 ▲SK남산빌딩~서울스퀘어~남대문경찰서~서울시티타워~LG서울역빌딩~남산트라팰리스 주변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덕수궁롯데캐슬아파트 주변 도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통학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통학로 ▲남산트라펠리스아파트 인접 도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세종로파출소 일대 등 4곳이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흡연문화가 성숙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간접흡연 피해를 걱정하는 보행자들이 많고,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거리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연구역 지정을 비롯해 금연사업, 흡연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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