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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6개월 간 총 120만원
광진구,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6개월 간 총 12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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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 시범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해 아동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아동 양육비 신청서 ▲21년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상담전화 또는 광진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 부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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