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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개발 조합 임원 '의무교육 이수제’ 시행
동대문구, 재개발 조합 임원 '의무교육 이수제’ 시행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7.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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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추진위) 임원은 설립인가 신청 전, 설립인가 후 서울시 온라인, 오프라인 정비사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시행을 위해 이같은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의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미숙한 업무처리로 조합(추진위)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한 교육 의무규정을 두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이같은 분쟁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교육 의무이수과정은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추진된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혹은 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조합임원 역량강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조합(추진위)설립인가 시 조건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부터 구는 동대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에는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도 초빙할 예정으로 조합(추진위) 임원이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조합(추진위) 임원의 정비사업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으로 조합 임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ㆍ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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