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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통량 감축하면 부담금 최대 40% 감면”
마포구, “교통량 감축하면 부담금 최대 40% 감면”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7.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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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9개 기업체 참여... 6억4000만원 경감 혜택
승용차요일제·셔틀버스·나눔카 등 11개 참여 가능
교통수요관리제도 안내문
교통수요관리제도 안내문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9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교통량을 감축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체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수단 전환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구는 관내 기업체들의 참여를 높여 기업들의 부담금 감면 혜택은 물론 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 교통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구는 관내 89개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를 유도해 184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총 6억4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통근·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다.

프로그램 이행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며, 참여 방법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7월 31일까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가 확정된 후에는 마포구가 분기별로 현장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회를 거쳐 경감률을 확정하며, 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따라 최대 4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서울의 관문이 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예부터 교통량이 많은 곳이었다”며, “저탄소 녹색 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체의 참여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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