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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수역 일대 개발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통과
서울시, 약수역 일대 개발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7.2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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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역세권 주변 자율적 개발 활성화 될 것”
개발 인센티브 체계 정비... 높이 계획도 완화
주민열람 거쳐 9월 중 최종 계획안 결정고시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 중구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동개발 계획과 남산고도 제한 등에 묶여 있어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금번 규제 완화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은 역세권에 부합하는 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약수역(3호선 및 6호선)을 중심으로 동호로 및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다.

대로변에는 근린시설이 이면부에는 주거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거와 상업 혼재 지역이다.

금번 결정은 2009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약수고가 철거 등 지역 현황 변화를 반영하고,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고, 최대개발규모를 일부 완화(1,300㎡→1,500㎡)해 역세권에 부합하는 규모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대상지에 대한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그간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계획도 폐지된다.

역세권 기능에 부합하는 일반업무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도 새로 정비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물의 높이관리를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약수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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