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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수급자 탈락 주민 대상 ‘긴급생계’ 지원
종로구, 수급자 탈락 주민 대상 ‘긴급생계’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0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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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주거ㆍ의료비... 1인 5O만원~6인가구 190만원
구 관계자 “만족도 조사 후 사업 지속성 여부 검토”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제도권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로형 긴급복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주택 보유 등을 이유로 복지급여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한 조치다.

재원은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을 활용해 서울형·국가형 생계비와 별도로 생계·주거·의료 목적의 맞춤형 지원비를 제공한다.

대상은 법적급여·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반재산 5억 원, 금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재산 기준은 별도의 수입은 없으나 집을 포함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여 기존에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배려해 책정했다.

아울러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급여 수혜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1회(필요한 경우 연장)에 한해 지급한다.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90만원, 3인 가구 117만원, 4인 가구 145만원, 5인 가구 170만원, 6인 가구 190만원이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종로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주민이 최소한의 도움을 받고 재정적, 물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우울감도 덜어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대상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수급자로 신청했지만 집이 있어 탈락했던 안타까운 상황의 주민 등을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서 꼼꼼히 챙기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긴급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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