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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찰과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
동대문구, 경찰과 불법튜닝 이륜차 특별단속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08.0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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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야간단속 추진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 현장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 현장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10월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에 나선다. 

구는 구민의 행복을 이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에 대해 단속한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통해 안개등 및 소음기 불법튜닝 등 34건을 적발했으며, 이달부터는 야간에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만호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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