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기존 30%에서 50%로 20%p 높아지게 되면서 유류세 인하폭도 커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도 넣었다.
최근 고공 행진 중인 국제유가나 국내 물가상황이 안정되거나 국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유류세 인하를 다시 낮출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힌 한 것이다.
한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윈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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